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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사위에게 대습상속이 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만약 제 자식이 먼저 사망 시, 며느리나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요?   ▶답= 캘리포니아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받지 않는다. 대습상속은 "혈연"과 "입양"을 통한 후손에게만 이뤄진다.       ▶문= 시아버지가 남긴 자산은 120만 달러 상당의 하우스와 40만 달러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10년 전에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8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자 시아주버니(장남)가 저와 제 아들(손자)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저희가 시아주버니에게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답=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손자에게 살아생전 증여해 준 뒤, 남편이 사망하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후에 남은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며느리와 손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한국에서는 더러 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생전에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시아버지 사후에 장남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어렵다. 이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증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쓰는 대습상속의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Per Stirpes System(가계별 방식). per stripes는 라틴어로 "뿌리대로"라는 뜻으로 by right of representatio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Per Stirpes 방법을 따르면 사망한 후손이던 살아있는 후손이던 우선 각 세대(가계) 별로 1/n씩 받고, 각 세대에서 각 가족 또한 1/n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사망 시 장남과 차남이 각각 ½씩 상속을 받는다. 이때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장남의 몫은 장남의 자녀들에게 1/n로 대습상속된다. 장남의 후손, 즉 손자가 1명이라면 그 해당 손자가 ½을 받는 것이지만, 손자가 여러 명이면 시아버지 재산의 ½ (장남 몫)을 또 1/n로 손자들이 나눠서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피상속인 본인의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에 특별히 다른 대습상속법을 따른다고 명시를 하지 않는 경우, Per Stirpes에 따라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즉, 이 경우 며느리/사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Per Capita System(개인별 방식). per capita는 라틴어로 "사람 수대로" 로라는 뜻으로, 살아있는 후손의 숫자에 초점을 맞춰서 대습상속을 한다. 예를 들어, 장남도 사망하고 차남도 사망한 경우에 총 손자의 숫자가 5명이라면 (장남의 후손인지 혹은 차남의 후손인지 따지지 않고) 각 손자가 1/5씩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 본인이 원치 않은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상속 플래닝을 잘 준비해야 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대습상속 시아버지 사망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4-11-13

장애자녀를 위한 트러스트 작성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작성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후임 수탁인 또는 후임 신탁 관리자)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힘들고, 자녀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기에 대리인 설정까지 행정적인 요소가 더 많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모 사후 석세서 트러스티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Professional Fiduciary 혹은 Corporate Trustee를 권고한다.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는 대개 재정전문 회사에서 트러스트를 전담하는 부서를 일컫는다. 대부분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금융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트러스트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고용이 가능할 때가 많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티 혹은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트러스티라면, 상속재산과 트러스티가 해야 할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상속재산의 몇 퍼센트를 매년 비용으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별 비용이 지불되기도 한다. 트러스티 회사나 프로페셔널 피듀시어리에게 트러스티 일을 맡긴다면 '무료 서비스'로 잘못 기재되지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 사후 장애 형제를 돌봐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석세서 트러스티로 올릴 수 있는 데, 이때 그들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비장애 자녀가 장애 형제/자매를 위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석세서 트러스티로 일해주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으나, 오히려 예/아니요를 분명히 해줌으로써 부모가 대안을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니, 석세서 트러스티를 하겠다 해놓고 부모 사후 변경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다.     특히 결혼한 비장애 자녀의 경우, 본인들의 인생이 있고 돌보아야 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무리 장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해도 너무 멀리 산다든지, 아니면 너무 바쁘다면 본인이 석세서 트러스티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석세서 트러스티가 해야 할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비장애 자녀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장애자녀를 둔 고객들 중 부동산을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넣어달라고 하는 이들도 많다. 부동산을 남겨서 장애자녀가 부모 사후에도 해당 부동산에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의도는 좋으나, 남겨진 석세서 트러스티는 해당 부동산 관리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떠맡게 된다.     특히, 장애자녀가 혼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자녀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이를 지속적으로 고용/관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유동자산을 남기고, 석세서 트러스티가 손이 덜 가는 '리빙 어랜지먼트(Living Arrangement)'를 정해놓기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애자녀 트러스트 작성 트러스트 자산 박유진 변호사

2024-02-07

이혼 시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들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한 잘못 알려진 상속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모의 명의로 된 리빙 트러스트의 재산도 자녀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절반을 줘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오해로 미혼 자녀를 부모 재산의 공동 명의자로 만들고 기혼자녀의 상속권을 간접적으로 없애버려 결국 부모의 사후 자녀 사이에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직접 하는 유산상속 계획으로 인해 자녀 세대에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자녀의 재산이다. 즉 명의만 이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권이 증여와 함께 자녀에게로 이양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녀의 이혼 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밝혀야 한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혼으로부터 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열어놓은 것이다. 부모 사후 상속받은 재산 또한 개인 재산으로 잘 지켜야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     미혼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이미 많이 증여한 경우,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전 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많다. 혼전 계약서는 말 그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것인데, 가정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녀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다운페이먼트를 부모가 대신 지불해 준 경우, 부모 자식 간이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결국 부모가 무상으로 그 금액만큼 '증여'했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무상증여를 원치 않는 경우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녀의 부동산에 부모가 만든 리빙 트러스트가 '빚'을 변제받게끔 저당 설정 (deed of trust)을 할 수 있다. '디드 오브 트러스트'는 효율적인 저당 설정 장치이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을 잡혀놓는 것이므로, 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흔히 말하는 린(lien)이 걸려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자녀 한 명에게 다운페이먼트를 했다면 저당 설정을 함으로써 부모의 사망 후 빚을 아직 다 변제 못한 자녀가 그 금액을 변제케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녀가 다운페이먼트의 절반만큼 더 받아 가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녀의 이혼 시에도 부모가 준 금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는 것이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3-11-15

리빙 트러스트와 재산목록 정리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정답은 없지만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부모 사후 어떻게 상속을 집행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볼지 정도는 자녀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부모 사망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경우 자녀들은 부모의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일례로 손님이 사망한 뒤 자녀가 부모의 재산 관련 서류를 상자에 가득 담아 가지고 온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낡은 차용증부터 현재 통장 잔고서까지 각종의 서류를 상자에 담아온 자녀는 자신은 도저히 시간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도 없으니 행정적인 처리를 변호사 사무실에 다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 자녀처럼 부모가 한국어로 작성한 재정 관련 서류를 영어권 자녀가 이해를 못 한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차용증처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대충 적은 경우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뿐더러 빚 변제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대부분 자녀는 부모의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통장 잔고는 얼마인지, 모기지 융자는 얼마 남았는지, 부동산 관리는 누가 대신해 주는지, 집/화재 보험의 에이전트는 누구인지, 부모가 돈을 누구에게 차용해 준 적이 있는지, 제3자에게 투자하라고 맡겨놓은 돈이 있는지 등등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질문은 지금 자녀에게 현재 재산이 얼마나 있나 알려줘야 할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재정에 대해 얼마만큼 정리를 해놓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손님들에게 종종 재산목록을 정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넣어놓으라고 알려드린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재산목록 정리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서류는 대부분 재산 중 '자산' 즉 채권을 포함한 에셋(asset)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모가 현재 소유 혹은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 부모가 빌려준 돈 혹은 받아야 할 돈(채권)에 대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하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빚 등 가지고 있는 채무와 매달 나가는 비용에 대한 사항은 알기 어렵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들을 다 복사해서 리빙 트러스트 서류에 같이 끼워놓은 것이다. 목차를 만들고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도 좋다. 물론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리빙 트러스트로 제대로 명의이전 혹은 수혜자 설정을 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도 꼭 알려야 한다. 손으로 새로 산 부동산을 목차에 적어놓고 실제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지 않으면 결국 상속 법원으로 그 부동산이 회부됨을 기억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 박유진 변호사 재산목록 정리

2023-10-18

회사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회사를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 한인들이 주로 소유한 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 아니면 LLC이다. 주로 능동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S corporation을 만들고, 부동산 등 수동적인 비즈니스는 LLC로 많이 만든다.     S Corporation이던 LLC이던 보통은 부모 세대가 50/50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재산으로 물려준다. 이때 부모가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해당 회사의 주식(S corporation의 경우) 아니면 멤버십(LLC의 경우)을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게 되는 데, 부모 사후 부모가 생전에 트러스트에 지시한 상속 조항에 맞춰서 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김영희 부부가 고객으로 온다면 1)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고 2) 회사의 현재 가치 그리고 융자금액에 대한 질문을 한 뒤 3) 두 사람 사후 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지 상담을 한다.     회사의 지분구조를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는지 혹여 타인과 동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함이다. 의외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도 자녀에게 얼마만큼의 지분을 증여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고객들이 많기에, 해당 회사의 소득세 보고를 보고 다시 확인을 한다. 즉 회사가 각 지주들에게 발행한 K-1을 보면 각 지주들의 소유 지분과 해당 지분에 따른 소득이 나온다.     가끔 자녀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데 K-1 혹은 관련 회사 서류에서 자녀의 지분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모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게 지분이 증여된 경우도 많다.   만약 타인과 동업을 하고 있다면 동업 계약서가 있는지도 물어본다.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지분을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 아니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아니면 부모 둘 다 사망했다면 자녀가 해당 부모의 지분을 상속받기 용이한지, 그 후 부모의 사업자와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지, 동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면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동업자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서 각 동업자마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등 상속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남편 사망 후 남편의 동업자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며, 이때까지 받아왔던 회사의 수입 분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사망 후 부모의 동업자이던 친척이 부모의 지분을 평가절하해서 자녀에게 판매를 강요한 경우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업의 경우 동업 계약서 혹은 판매/구매 계약서를 정확히 만들고, 한 파트너의 사망 시 해당 파트너의 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문의:(213)380-9010 /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회사 상속 박유진 변호사

2023-09-20

장례절차 문서로 남기기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생을 마무리하는 장례식은 중요하다. 장례 준비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답= 고객들에게 상담을 위해 가족관계, 재산 내역에 대한 질문서를 먼저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때 많은 이들이 본인 사후 화장을 할지 아니면 장지를 쓸지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면 의아해한다. 물론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누가 상속 집행자가 될지를 물어보는 질문보다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질문임은 당연하다.     화장/장지에 대한 질문의 의도는 자녀에게 혹은 상속 집행자/장례집행자에게 살아생전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후 처리가 되길 원했는지 명확히 전달해 주는 데 있다.     남편, 아내 중 한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주로 장례 절차며 일 처리를 하거나 자녀가 주축이 되어 처리가 진행된다. 한 배우자가 그나마 남아있기에 먼저 떠난 고인의 평상시 장례에 대한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장례식에 부를 이들도 정리를 하는 데 용이하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적어도 본인 사후 누구에게 연락할지 연락처 정도는 정리해서 꼭 적어 놓으라고 부탁한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인들에게 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라도 남겨놓는 것이다.     화장/장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해놓으라고 부탁하는 이유도 사후 자녀들 간 장례방식에 대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화장/장지 때문에 의견이 다르거나 심지어 어떤 관을 쓸지, 묘비명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자녀들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평상시 장지를 쓰길 원했다가 하늘나라 떠나기 하루 전에 간병 온 자녀에게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긴 이가 있었다. 분명 장지를 원한다고 장례 절차서에 서명했는데, 마지막으로 화장에 대한 유언을 전달받은 자녀는 부모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나머지 형제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화장을 해서 재를 장지에 모시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으나, 괜히 형제들 간 감정싸움이 일어난 셈이다. 따라서 서명했던 서류와 뜻이 달라지는 경우 되도록 빨리 서류를 고쳐서 현재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다시 문서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장례절차 장례절차 문서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3-06-21

상속분쟁을 막기 위한 준비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주위에서 상속 문제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기는 모습을 자주 본다. 상속분쟁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답=사랑으로 키워온 자녀가 결혼 후 변했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사랑했으니 섭섭한 마음이 안들 수 없다.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자녀에게 재산을 덜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었더니 부모 사후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향해 소송을 하는 일도 허다하다.     더 많이 받아 간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왜 특정 자녀에게 적게 남기거나 아예 주고 싶지 않은지 증거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덜 주고 싶거나 아예 안 주고 싶은 자녀에게 그나마 납득이 될만한 부모의 마음을 드러내는 편지를 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더 좋은 것은 정신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정신과 의사의 감정을 받고 (본인이 인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변호사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해 주는 변호사가 아닌 제3의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율의지로 상속을 덜 주거나 아예 배제한다는 것을 알리고 변호사의 소견서를 같이 넣어 놓는 것이다.   이는 꼭 부모.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재혼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상처 후 재혼한 경우 후처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전처 자녀와 후처 사이 상속분쟁을 대비해 상속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아니고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위의 인지능력을 요구한다.     만약 초기 치매 환자를 두고 상속 계획을 새로 했을 경우 이런 준비 장치가 없다면 상속분쟁이 될 때 방어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없는 셈이 된다.     꼭 특정 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거나 덜 주고 싶다면, 앞으로 부모 사후 그 두 자녀 사이 혹은 두 자녀들의 자녀 즉 손주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잘 지내던 동기간이 돈 때문에 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다. 더 받는 자녀에게 덜 받는 자녀를 챙겨주도록 이야기하거나 또는 사이가 다시 좋아졌을 때 꼭 리빙 트러스트를 그때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기를 권고한다.   ▶문의:(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분쟁 박유진 변호사 유산 상속법 전처 자녀

2023-04-12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죽기 전에 유언장만 쓰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나요?       ▶답= 대답은 'No'일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 6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고인이 생전 유언장만 썼다면 결국 상속자들은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같이 만드는 유언장은 영어로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퍼서 넣어주는 역할을 유언장이 한다는 것인데 Pour Over Will에는 상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결국엔 트러스트의 상속 조건에 맞춰서 상속된다고만 명시가 된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돈 들여 따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때 그나마 Pour Over Will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트러스트에 나온 상속 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어 놓았다면 상속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을 해준다"라고 적어 놓고 후에 만든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만 준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하자. 결국 큰 아들은 상속 법원에 부모의 유언장을 들고 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동생들이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결국 상속 법원에서 상속분할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상속 조항(상속자 혹은 상속 금액 등)을 바꾸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정식으로 고쳐야 한다(영어로 Amendment이라 함). 리빙 트러스트를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유언장을 새로 쓴다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고 게다가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   유언장을 유서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면 유언장으로 사후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차라리 따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에 오히려 중점을 맞춰서 조항이 구성돼야 한다.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싶다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장례절차에 대한 본인의 바람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언장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생전 유언장

2022-10-12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상속법 관련 단어와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증여와 상속이 혼동되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한인들이 대다수다. 증여는 살아있을 때 타인에게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한 망자의 재산을 가족/친지 등이 받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어머니가 부동산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다면 "증여"이고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재산을 양도받았다면 "상속"이란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영어 단어 probate과 probation의 차이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두 단어는 스펠링은 비슷해 보이나 완전히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Probation은 한국어로 집행유예 혹은 보호관찰이다. Probate은 형법과 거리가 먼 상속법 상의 법원 관리 절차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등기" 절차가 없다. 미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없기에 망자의 사망 후 가족들이 등기사무소에서 법에 정한 대로 N 분의 일로 재산을 간단히 상속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망자가 아무런 상속 계획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망자의 재산은 법원관리절차를 거쳐 망자의 가족에게 상속이 된다.   세 번째 유언장(will)과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혼동하면 안 된다. 유언장은 망자의 사망 시 어떤 수혜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지 알려주는 반면 위임장은 재산권을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이를 설정하는 장치이다. 위임장은 만든 이 즉 대행을 위임하는 이가 살아있을 때만 효력을 가지고 유언장은 재산을 상속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작동을 한다. 따라서 사망한 어머니가 생전에 만든 "위임장"을 가지고 상속 집행을 진행할 수는 없다.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유언장(will)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시장가 16만 6천 달러 이상의 재산은 결국 법원관리절차(probate)로 회부되는 것이다. 이때 유언장은 법원관리절차를 통해 어떤 수혜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해 주는 "증거" 서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대로 리빙 트러스트는 재산의 크기에 상관없이 망자가 정한 수혜자가 법원관리절차를 거치치 않고 받아 갈 수 있게 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유산 상속법 상속법 관련 박유진 변호사

2022-09-14

자녀신탁(Children''s Trust) 활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부모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때 자녀가 상속집행자이게 되면 본인이 상속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IRS)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곤 한다. 이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써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예를 들어 South Dakota)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자녀신탁 유산 상속법 부모 재산 박유진 변호사

2022-07-13

법적 별거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법적 별거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졸혼이 유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라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교섭 등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지 않으나 남남의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로는 남으나 일반적인 혼인 형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별거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법상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서에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가 있을 경우 상속권 회복은 힘듭니다. 따라서 가정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별거를 통한 상속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일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사실혼 관계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실혼 관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0년 이상 같이 부부형태를 유지하고 산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이는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 기간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상속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생겼기에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며 찾아온 손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자녀는 상속권이 있으나 본인은 배우자처럼 몇십 년을 사셨을지라도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을 주겠노라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해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 결국 법정에서 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혼 시는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시 전 배우자로서 받게 되는 상속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허나 이혼 후에 전처 혹은 전남편에게 재산을 남기겠노라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변호사박유진 변호사

2022-06-15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자들에게만 상속하고자 할 때 우선 상속해주려는 해당 손자의 현재 나이를 살펴 보아야 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 후 미성년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자가 미성년일 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자의 후견인/법적보호자가 대신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자의 부모(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 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자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 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자가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 계좌는 제2차 트러스티/상속집행인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손자가 나중에 받을 상속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만약 상속집행자의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면 상속집행자를 당연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상속집행자를 추가하는 작업(Trust Amendment)을 해야 한다. 또한 손자에게 잘 전달해주기 위해 상속집행자가 살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순위 혹은 여러 명의 상속집행자를 정해놓아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박유진 변호사

2022-05-11

자녀신탁(Children's Trust) 활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부모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상속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부모 사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했다면 부모의 트러스트에서 이미 빠져나온 재산이 된다. 그후 자녀에게 채권자 소송이 생겼다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일지라도 자녀의 재산이 된 이후이기에 소송에 그 재산이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녀가 재산을 상속 받은 뒤 이혼하게 되면 이혼 과정 중 상속받은 재산도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물론 상속 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시켰다면 더 이상 상속받은 사람만의 개인재산은 아니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 사후에도 부모 이름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채권자 소송이 생기거나 이혼을 할지라도 아직 '자녀'의 재산이 아니기에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미 만들어 놓은 리빙트러스트에 그 해당 조항이 첨부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이때 자녀가 상속집행자이게 되면 본인이 상속집행을 일부러 늦춰서 재산을 은닉하는 것과 비슷하므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상속집행자(Successor Trustee)로 만들거나 아니면 부모가 처음부터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서 자녀 말고 믿을만한 제3자를 상속집행자로 올려놓는 것이 좋다.   어떤 손님들은 자녀가 부모가 상속해주는 부동산을 자녀 평생 팔지 말라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다. 물론 가능한 이야기이나 자녀가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이 되면 국세청(IRS)에서는 해당 재산이 격세대 상속이 되었다고 간주한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격세대 상속세(Generation Skipping Tax)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꼭 격세대 상속을 원하는 손님의 경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를 권하곤 한다. 이는 취소불가능한 신탁으로써 해당 주가 허락하는 기간 동안 트러스트가 종속될 수 있다. 만약 대대손손 영원토록 종속되길 원한다면 그러한 트러스트가 인정되는 주(예를 들어 South Dakota)에 가서 트러스트를 만들면 된다. 이 또한 전문가와 만나서 장단점을 제대로 따져보고 만들어야 함은 당연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박유진 변호사

2022-04-13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상속 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꼭 알아두면 좋은 상속 계획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사후 화장을 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이때 미리 사놓은 묘자리 즉 장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장지를 구입하고 나면 장지 구매/소유 관련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장지가 위치한 메모리얼 공원(추모 공원 즉 묘/장지 회사)과 고객의 개인적 계약서가 된다. 따라서 메모리얼 공원의 방침에 따라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남가주에 위치한 유명한 메모리얼 공원 몇 곳을 연락해서 장지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바꾸는 것을 문의했으나 대답은 한결같이 안된다였다. 그럼 장지에 대해서는 어떤 상속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고객이 본인 사후 해당 장지를 쓰길 원한다면 별다른 상속 계획 없이 사후 장례를 집도하는 이 혹은 의료 사전 지시서에 고객이 정한 의료 대리인이 해당 메모리얼 공원과 연락을 취해 장지를 쓰면 된다. 반면 장지를 사놓았는데 장지를 쓰지 않게 되는 경우는 되도록 부모가 살았을 때 해당 장지를 판매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자녀를 장지의 공동소유자로 만들어서 부모 사후 장지를 자녀가 대신 판매하거나 자녀의 장지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야 한다.   은행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가지고 있는 고객도 많다. 이 또한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가 위치하고 있는 은행의 방침에 맞춰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도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하기 힘들기에 부모가 살아생전 자녀를 공동 주인으로 만들고 해당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열쇠를 주어서 부모 사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있던 재산에 대한 처분을 부탁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자녀가 부모 사후 상속집행자로 임명되었다는 서류(캘리포니아 상속 법원에서는 레터스 'Letters'라고 부른다)를 은행에 제출해야지만 자녀가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를 열어보게 하는데 해당 임명서류는 상속법원 과정을 거쳐야지만 자녀가 법원에서 받아올 수 있는 서류가 된다. 물론 상속법원 과정은 많은 변호사 비용과 긴 시간이 요구되기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내용물을 찾고자 자녀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박유진 변호사

2022-03-16

LLC를 리빙 트러스트로 양도할 때 주의사항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LLC를 리빙 트러스트에 어떻게 연결하나요?       ▶답= 일반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리빙 트러스트 명의로 전환한다. 반면 LLC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LLC의 지분을 트러스트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두고 영어로는 Assignment(즉 멤버십을 트러스트로 양도하는 작업)라 하는데 각 LLC의 Operating Agreement(LLC에 관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합의서)에 따라 멤버십 양도 조건이 달라진다. 쉽게 말해서 리빙 트러스트에 명시된 상속자에게 사망한 멤버의 지분이 잘 상속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Assignment(멤버십 양도)이다. 리빙 트러스트로 멤버십이 제대로 양도되지 않고 멤버가 사망한다면 결국 Operating Agreement에 나온 멤버의 사망 시에 대한 조항을 따라서 '상속'이 이뤄진다. 사망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 없는 Operating Agreement인데다가 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국 상속 법원을 거쳐야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가족들이 상속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주 멤버가 많은 LLC일수록 한 멤버의 사망 시 해당 멤버의 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자세히 나와있어야 멤버의 사망으로 인한 LLC 공동 멤버들 간의 문제가 없다. 타 멤버는 구매를 원하고 사망 멤버의 가족들은 판매치 않고 상속받길 원한다면 결국 법원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ssignment(멤버십 양도)가 리빙 트러스트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Operating Agreement에는 양도를 위해 모든 멤버의 서문 동의가 요구되었는데 다른 멤버들의 서명 없이 트러스트로 양도된 멤버십은 '양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에 대한 요구 조건을 잘 충족해서 양도돼야 멤버의 사후 가족들 혹은 상속자가 멤버십을 잘 상속받을 수 있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양도는 사망한 멤버의 멤버십을 상속자/가족이 상속받는 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동 멤버가 여럿인 경우 멤버의 사망 시 멤버십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박유진 변호사

2022-02-16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자녀 대신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자들에게만 상속하고자 할 때 우선 상속해주려는 해당 손자의 현재 나이를 살펴 보아야 한다. 성년이면 상관없지만 미성년이라면 조부모 사망 후 미성년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미성년자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놓은 후 아직 손자가 미성년일 때 사망했다면 해당 사망보상금(Death Benefit)에 대한 처리가 복잡해진다. 미성년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아무리 조부모가 수혜자로 올려놓았을 지라도 해당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사망보상금을 청구할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자의 후견인/법적보호자가 대신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손자의 부모(즉 고객의 자녀들)일지라도 바로 보험회사에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즉 후견인 절차를 법원에서 다 끝낸후 법원에서 판사가 "아무개 군/양의 법적보호자로 아무개 군/양의 아버지/어머니를 임명한다"라는 공식적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 손자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리기보다 조부모의 리빙트러스트를 수혜자로 올리고 해당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 수혜자로 미성년자 손자를 명시해야 한다. 이때 미성년자 손자가 성년이 된 후 받도록 명시한다면 조부모가 사망 후 사망보상금은 우선 조부모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이 되고 그 후 조부모가 명시한 나이에 맞춰 손자가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 계좌는 제2차 트러스티/상속집행인이 관리하게 되는 데 이 관리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손자가 나중에 받을 상속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만약 상속집행자의 관리 능력이 의심된다면 상속집행자를 당연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거나 상속집행자를 추가하는 작업(Trust Amendment)을 해야 한다. 또한 손자에게 잘 전달해주기 위해 상속집행자가 살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혹여 있을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순위 혹은 여러 명의 상속집행자를 정해놓아야 한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상속법 미성년자 손자 유산 상속법 미성년 손자 박유진 변호사

2022-01-19

직접 증여와 간접적 증여의 차이점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답= 증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대개 자산을 자녀의 명의로 즉시 교체해주는 일명 직접 증여 반면 자산의 명의 전환을 부모 사후로 미루는 간접적 증여가 있다. 직접 증여한다면 증여한 날짜 이후로 모든 재산의 권리는 자녀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조건적 증여 즉 증여를 하더라도 어떤 조건하에서만 증여가 성립되길 원하는 고객들도 있다. 안타깝게도 조건적 증여는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즉 이미 부모의 손을 떠난 재산의 명의를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다시 걷어들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일명 효도 증여에 대한 케이스가 많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게서 증여해준 재산을 걷어온 성공사례가 많은 편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에서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을 다시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자녀가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해서 부모의 자발적인 의사로 증여하지 않았음을 보이거나 혹은 부모가 올바른 정신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그나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시도해볼 수 있다.     주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모가 증여를 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나야 자녀로 재산의 명의전환이 일어난다. 허나 증여를 끝냈기에 부모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부모가 설정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가 재산의 실명의자가 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자산관리 즉 트러스티의 역할은 부모가 할 수 없다. 이미 증여를 준 재산이기에 트러스티를 부모가 맡아버리면 '증여'를 끝낸 재산이라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 대신 자녀 혹은 제3자가 주로 트러스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말 그대로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는 설립 후 취소/변경이 힘들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를 이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로 변경했다면 해당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자녀에게 재산이 분배되지 않거나 분배가 지연될 뿐이지 부모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아니다. 또한 직접 증여든 혹은 간접 증여든 증여는 부모가 살아생전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에서도 부모 살아생전 소득에 대한 수혜는 자녀가 받도록 설정이 된다는 점 명심하자.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 변호사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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